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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안내

한옥지기 2021-01-15 21:21:49

안녕하세요 경기광주한옥마을입니다.


코로나19 사태로 인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안내드립니다.


적용기간: 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 해제시까지


5인이상 집함금지 적용시설: 카페, 한옥스테이


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안내:

직계가족(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직계가족의 정의: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아들·며느리, 딸·사위, 손자,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·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.)

*등본상 거주지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또한 부모와 동행시 형제 자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

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,

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 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


방역 지침에 따라 상기 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꼭 먼저 유선으로 상담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