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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안내

한옥지기 2022-03-25 20:16:49

***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자로 전면 해지되었습니다.***


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안내


*11인이상 집합금지(10인까지)

*동거가족(같은거주지)의 경우에는 인원제한 없음: 요청시 등본으로 증명 필요

*돌봄이 필요한 아동, 노인, 장애인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사전에 유선으로 문의 필요


상기 내용은 중대본과 경기도의 방역지침에 의거합니다.

경기광주한옥마을 내방객 여러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꼭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